8세 의붓아들 ‘찬물 학대’ 사망… 대법, 계모에 징역 12년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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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8세 의붓아들을 찬물이 담긴 욕조에 장시간 머물게 해 숨지게 한 계모에게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14년 현재의 남편과 동거를 시작한 유 씨는 남편이 전처와 낳은 지적장애 3급인 A 군을 2016년부터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유 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시 4세였던 A 군의 눈과 배 등을 때려 법원이 A 군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기도 했다. 약 2년 뒤인 2018년 A 군이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유 씨는 A 군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또다시 학대했다. 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사와 육아 분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1심은 유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 징역 12년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재판부는 “A 군의 친부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친모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8세#의붓아들#찬물학대#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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