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자사고도 승소?…폐지 목적 앞세워 수단 ‘부적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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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9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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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지난 18일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자사고 재지정 취소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서울 배재·세화고가 법원 판결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남은 자사고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다른 자사소 소송에서도 패소할 소지가 크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다음 달 23일 숭문고(동방문화학원)과 신일고(신일학원)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이 나온다.

지난 2019년 8월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서울 자사고는 모두 8곳이다. 앞서 1심 판결이 나온 배재·세화고를 포함해 숭문고·신일고·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이다.

경희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4개교는 변론을 끝낸 상태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배재·세화고를 시작으로 선고가 나온 만큼 나머지 학교들도 곧 연이어 재판 결과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배재·세화고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교육계 안팎에서는 자사고 승소를 예측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도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긴 탓이다.

부산 해운대고 판결과 유사하게 배재·세화고 판결에서도 ‘재량권 일탈·남용’이 자사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주요 이유로 꼽혔다.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기준 변경과 소급적용으로 등 공정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평가계획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감사 및 지적사례’ 등 평가 기준을 변경했고 평가 대상기간이 지났는데도 이를 소급 적용해 평가를 진행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폐지를 주장해온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등은 남은 판결에서 자사고 운영성가평가의 적법성과 정당성이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재판부가 지적한 사항은 다른 자사고를 대상으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남은 재판도 똑같으리라고 본다”면서 “판례가 있으면 이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나올 것이기에 유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목적을 너무 앞세워서 목적에 걸맞은 수단을 못 찾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계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운영성과평가가 자사고들을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너무 짙었다”면서 “(자사고를) 없애야겠다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니 수단을 신경 안 썼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제·세화고 판결 이후 자사고 소송을 진행 중인 부산시·경기도교육청, 교육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공동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재판부에서 지적한 재량권 남용이라는 것이 학교별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면서 “학교별 자사고 평가를 더 면밀히 검토해보고 반박 근거를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사고 문제를 포함해 고교체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갈등이 심한 만큼 대국민토론을 거쳐 이를 법적 차원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자사고 문제로 헌법소원까지 걸려 있는 만큼 시행령을 바꾸는 식으로 고교체계를 바꾸는 것은 혼란을 계속 일으킬 수 있다”면서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문제 소지가 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교체계처럼 중요한 사안은 대국민토론회를 열고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해보는 것도 방안이다”면서 “누구나 공감할 시스템을 만들어서 숙려제를 거쳐야 한다. 지금부터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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