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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시켜달라던 친딸 성폭행범 “형 무겁다” 항소, 결과는?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17 11:46
2021년 2월 17일 11시 46분
입력
2021-02-17 11:45
2021년 2월 17일 11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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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에 "참회하겠다, 사형시켜달라"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 재판부 '기각'
미성년 친딸을 수년 간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아버지의 항소가 기각됐다.
1심 공판에서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려달라”고 말하며 속죄한 친부는 2심에 이르러 형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17일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왕정옥)는 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제주 도내 자택 등지에서 딸 B양을 수십여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양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성년이 되기 직전까지 아버지에게 몹쓸짓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는 동안 재판부에 참회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자 “사형선고를 내려달라”고 소리를 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도적적·윤리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속죄하며 살아갈 지를 잘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부모로서 양육해야 할 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 속에 살아가야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에 무리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2심에 이르러 양형에 감안할 조건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아직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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