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 안 켜고 차선 바꿔 사망사고 유발, 1심 무죄→2심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6일 0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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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로 운전자, 급차선 변경 차량 피하다 구조물 충돌 숨져
재판부 "진로변경 주의 의무 위반한 과실로 사망 이르게 해"

=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과실로 비접촉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2월 1일 오후 6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모 LPG 충전소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주행하다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 이를 피하려다 구조물 충돌 사고로 크게 다친 50대 승용차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2차로를 주행하던 B씨 차량은 갑자기 2차로로 진입하는 A씨 차량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화단 연석을 충격한 뒤 뒤집히면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의 엔진 부분 덮개(보닛)를 들이받았다.

재판부는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A씨의 과실로 B씨의 차량이 조향 능력을 상실해 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한 B씨의 사망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내용, 사고 관련 영상, 현장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당시 A·B씨의 차량 간 거리는 6.5m로 보인다. A씨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길어도 0.585초에 불과하고, 방향 지시등을 킨 모습도 식별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 차량이 A씨 차량의 좌측 뒤편에 상당히 근접해 있었던 사정을 더하면, B씨는 A씨의 차로 변경으로 급작스럽게 운행 방향을 왼쪽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순간적으로 조향 능력을 상실, 주변 구조물 등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만약 B씨의 순간적인 조작 미숙 등 피해자 과실이 개입됐다고 가정해도 사망에 이르는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A씨의 과실로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 차량이 차로를 변경할 당시 B씨 차량이 A씨 차량 후사경의 사각지대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장은 사고 관련 영상에서 차로 변경 여부가 식별되지 않고 도로교통공단 또한 감정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과실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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