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시켜 다른 폭력조직원 살해한 20대 조폭, 징역 7년

  • 뉴시스
  • 입력 2021년 2월 13일 13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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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후배 조직원에게 흉기 상해를 교사한 20대 폭력조직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교사죄로 공소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살인을 교사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상해치사교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대신동파’ 조직원 A씨는 지난해 1월8일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항촌동 구파’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B씨 등 다른 폭력조직 조직원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여자 유흥접객원들을 괴롭히는 등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자 A씨는 이들을 내쫓았다.

폭력조직 세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 B씨는 A씨를 직접 보복 공격할 경우 ‘전쟁’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A씨의 후배 C씨를 선정, 보복하기로 모의했다.

이후 “한 번 싸우자고 하면서 시비를 거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C씨가 묻자 A씨는 “일단 현장에 가서 (B씨와) 대화 함 해보고 안 되면 시원하게 함 해라!”고 말했다.

지시를 받고 B씨를 만난 C씨는 대화 도중 주먹으로 얻어맞자 격분해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복부, 옆구리 등을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A씨는 ‘시원하게 함해라’라는 말을, 흉기를 사용해 ‘작업’하라는 의미로 C씨를 교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폭력조직원들 사이의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공격행위도 B씨에게 공격을 받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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