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 퇴직금 20억 떼먹은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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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2월 13일 0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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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명의 직원 월급과 상여금, 퇴직금 약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북의 한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뉴스1
수십명의 직원 월급과 상여금, 퇴직금 약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북의 한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뉴스1
직원 상여금과 퇴직금 등 약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전북의 한 버스회사 전·현직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68)와 현 대표 B씨(70)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버스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20여명의 상여금과 퇴직금 등 약 20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8년 5월29일까지 대표로 근무했으며, B씨는 뒤를 이어 버스회사를 운영해왔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직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직원이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재판부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총 20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도 많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시내·시외버스의 수요 감소로 운영이 어려웠던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한 점, 추후 공탁으로 나머지 피해금도 지급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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