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탄핵’ 주심에 민변출신 이석태 재판관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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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세월호특조위원장 맡아… 민변, 세월호 관련 林탄핵 주장해와
28일 林 퇴직전 결론 못낼 가능성

이석태 헌법재판관(사진)이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결정됐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 재판관만 유일하게 판사로 근무한 경험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전날 접수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 재판부로 넘겼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사건의 사건번호(2021헌나1)도 정식으로 부여됐다. 이후 헌재는 이 사건을 총괄할 주심 재판관으로 이 재판관을 지정했다. 주심은 매주 한 번 열리는 재판관들의 평의에서 사건의 쟁점과 법리 검토 내용 등을 발표하곤 한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주심이 사건의 쟁점 정리나 방향 설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고 했다.

이 재판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냈을 당시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진보 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회장을 지냈고 2011년부터 3년 동안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 재판관은 2015년에는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지냈다. 민변은 세월호 관련 사건 재판에 관여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주장해 왔다. 이 때문에 이 재판관이 주심을 맡는 것에 대한 기피 신청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임 부장판사 측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의견서를 받아본 뒤 공개변론을 열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을 2개월,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3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28일 임 부장판사 퇴직 전에 결정이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임 부장판사 퇴직 이후에는 헌재가 “퇴직한 판사를 파면할 수 없다”며 사건을 각하할 수 있다.

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 기자
#임성근#탄핵#이석태#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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