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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중고나라에 되팔다간 세관에 딱걸린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2-04 16:36
2021년 2월 4일 16시 36분
입력
2021-02-04 15:55
2021년 2월 4일 15시 55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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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외국에서 직구로 물품을 사들여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재판매한 사람들이 세관에 적발됐다.
4일 서울본부세관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해 15명을 입건했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해외직구 되팔이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글 게시자 160여명도 ‘자진삭제’등으로 계도조치 했다.
주요적발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다. 해외 직구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에서 다시 팔아 이익을 남기는 방식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국내 소비자는 개인 소비용으로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의 물품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해 해외직구되팔이 행위를 연중 상시로 단속 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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