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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성폭력 고소인에 배상금 지급 완료…“피해자 고통 없어진 것 아냐”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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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3 14:51
2021년 2월 3일 14시 51분
입력
2021-02-03 14:37
2021년 2월 3일 14시 3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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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35)가 성폭력 신고자에게 배상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고소인 측 변호인이 3일 밝혔다.
고소인을 변호해온 이은의 이은의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그간 박유천 씨가 여러 사정으로 (배상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20년 12월 31일과 2021년 1월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고 알렸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성폭력 신고자 A 씨는 박유천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오히려 무고로 몰렸다.
당시 검찰은 A 씨가 고소한 건 무고이고,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변호사는 “A 씨가 피고인 신분을 벗어난 것은 다행한 일이었지만 그러는 사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면서 “피고인으로 서게 된 억울함과 불안감과는 또 다른 불안감과 압박감을 느껴야 했다”고 변호했다.
이후 A 씨는 박유천 씨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민사상 불법 행위였다고 인정하면서 박 씨가 A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박 씨는 지난해 12월, 지난달 31일 두 번에 걸쳐 이자까지 모두 변제했다.
이 변호사는 “박유천 씨가 과거 피해자 A 씨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이를 사과하고 배상도 했다”면서도 “사과하고 배상했다고 박유천 씨가 저지른 잘못이나 피해자 A 씨가 받은 고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피해자 A 씨는 아픔을 딛고 현재 문화예술인으로서, 하루하루 성실하고 건강한 청춘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A 씨가 바라는 것은 진정으로 이 사건에서 이제 그만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유천 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하고 배상까지 한 상황”이라며 “그러니 진정 그의 팬이라면 과거에 자신들이 한 잘못들을 돌아보고 이제부터라도 2차 가해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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