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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집회 모금’ 전광훈, 기부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1-02-01 17:01
2021년 2월 1일 17시 01분
입력
2021-02-01 17:00
2021년 2월 1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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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광화문에서 헌금봉투 돌려
1000만원 이상 모금시 기부금품법 위반
지난해 송치했다가 '보강수사' 지휘받아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경찰이 검찰로 넘겼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해 12월31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를 검찰로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에게 헌금봉투를 돌리며 모금을 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원 이상 모금해서는 안된다.
앞서 지난해 5월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종로경찰서가 송치한 해당 건을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며 되돌려보낸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전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선동,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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