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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귀가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형사과 사무실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중지구대 경찰은 50대 남성 A 씨를 지난 27일 오후 9시경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해 용산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했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씨는 다음날 오전까지 형사과 사무실에서 잠을 잔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됐다.
A 씨는 석방될 때까지 별다른 의심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용산경찰서는 보건당국으로부터 A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연락을 받고 방역 작업을 위해 전날 오후부터 형사과 사무실을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사무실은 이날 오전 9시 다시 열었다.
용중지구대 직원 4명과 형사과 직원 6명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켰으나 일주일간 자가 격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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