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처장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형사사건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라며 “헌법을 전공한 저와 상당히 보완 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4~2015년 고법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선정하는 우수법관, 우수법관에 선정되려면 당사자의 의사를 잘 경청하고 재판을 매끄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지정이 됐다”면서 “재판을 아주 잘하고 그래서 공수처 차장으로 적임을 생각해 제청한다”고 했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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