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달 1일부터 모든 경기도민에 10만원씩 재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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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28일 11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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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 원씩 설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3차 대유행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방역에서 조금의 방심도 허용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방역 상황, 경제 상황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방역에 문제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 준비했다”며 “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한 우선 신청 기간을 4주간 운영(2월 1일~28일까지)해 현장 신청의 혼잡도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 신청 시엔 방문자 출생 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 주간을 구분하고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하겠다”며 “기본적인 현장 방역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급 대상은 이달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 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 명도 포함된다. 소요 재원은 총 1조4035억 원(부대비용 포함)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다. 6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온라인으로는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한 개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는 현장 신청을 받는다. 3월 1일부터 6일엔 1959년 이전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 13일엔 1960~1969년생, 15일부터 20일엔 1970~1979년생, 22일부터 27일엔 1980년생 이후 출생자가 신청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요일도 다르다.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등이다. 토요일은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능하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요일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현장 신청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28일까지는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 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진행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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