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원지검, 대검찰청 반부패부 사무실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월 26일 20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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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반부패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8년 3월 대검 수뇌부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한 이후 3년여 만이다.

수원지검은 2019년 4~7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넘어 불법 출금 의혹까지 수사하려했지만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외압을 행사해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한 정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다. 검찰이 압수한 자료 분석 등에 따라 추가로 당시 대검 수뇌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정당도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3선 국회의원인 박 후보자는 초선 의원이던 2013년 4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원은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를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소속 정당도 공익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익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자는 내용이었다. 해당 법안의 내용은 2015년 7월 본회의를 통과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는 않았다. 박 후보자는 20대 국회 출범 이후인 2017년 6월 9일에도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이 역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공익제보 여부, 수사 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까지 살펴보겠다”며 공익신고자를 수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해 과거와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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