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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한 외교부 공무원…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5 20:25
2021년 1월 25일 20시 25분
입력
2021-01-25 20:23
2021년 1월 25일 20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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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죄질 안 좋다는 검사 주장…이미 원심서 고려"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40대 외교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25일 지방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동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외교부 공무원 A(49)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위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명령을 위반했다”며 “국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등 검사의 주장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며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격리 장소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배우자 B(42)씨는 지난해 5월 중국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자신의 거주지인 세종의 한 아파트에 격리할 것을 고지받았다.
하지만 격리 기간 중 아파트 단지 내를 산책하는 등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각 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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