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은 24일 “서초서 담당 수사관이 (지난해) 11월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 대상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장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 발견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택시기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당시 경찰은 “서 있는 상태가 맞네”, “영상은 그냥 안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택시기사는 또 “경찰이 (영상을)달라고 했으면 줬겠지만, 경찰관이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은 그동안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택시기사의 증언에 의존해 내사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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