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SBS·뉴스1 등 보도에 따르면 보일러 수리기사 A 씨는 지난주 부천의 한 주택을 방문했다.
문을 열고 A 씨를 집 안에 들인 고객 B 씨는 수리가 끝난 20여분 뒤 비용 결제를 위해 카드를 내밀며 “내가 코로나 확진자인데 접촉했으니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을 열어준 이유에 대해 B 씨는 ‘당황해서 그랬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일러 수리기사 A 씨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조치됐다.
A 씨는 앞으로 네 식구의 생계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겨울철에 1년 수입의 대부분을 버는데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120만원은 한달 수입의 절반도 안된 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B 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중이다.
시 관계자는 “혐의 적용 핵심은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경우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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