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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혐의’ 정정순 의원, 검찰 수사관 고소…“증거인멸”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0 19:57
2021년 1월 20일 19시 57분
입력
2021-01-20 19:55
2021년 1월 20일 19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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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측, 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고발인 이메일 자수서 삭제 방치"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도 수사 의뢰
부정선거 혐의로 재판 중인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시 상당구) 측이 검찰 수사관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전날 청주지검 A수사관을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번 고소는 정 의원의 서울 사무실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회계책임자 B씨의 추가 자수서를 A수사관이 이메일로 수신한 뒤 자동 삭제가 되도록 방치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 측이 법정에서 제기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 6일 공판에서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고발장 대리작성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고발 진술이나 수사 개시가 검찰의 적극적 조력에 의한 것이라면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자수서를 작성·제출하며 고발 의사를 밝힌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표지 양식’ 서류만 제공했을 뿐 모든 내용은 고발인들이 자필 기재했다”며 “(고발장 대리작성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같은 해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1월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해 총선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겪은 뒤 같은 해 6월 홍보위원장과 함께 정 의원을 고발했다.
지난해 11월3일 구속된 정 의원은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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