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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검찰 유착 의혹’ PD수첩에 손배소 일부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21-01-20 14:25
2021년 1월 20일 14시 25분
입력
2021-01-20 14:23
2021년 1월 20일 14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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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유준원·검찰 유착, 수사무마' 방송
상상인, MBC와 한학수 PD에 손배소 제기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가 자신과 검찰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PD수첩 보도는 허위사실이고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MBC와 제작 PD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0일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이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정보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반론보도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이 확정되면 반론보도문을 표시하고 PD수첩에서 낭독하도록 했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 2019년 10월29일 ‘검사범죄 2부-검사와 금융재벌’ 방송을 통해 유 대표와 김형준 전 부장검사 등 전·현직 검찰 인사들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PD수첩은 2012년 5월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전주(錢主)로서 가담했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방송했다.
그러면서 PD수첩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 박모씨가 김 전 부장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수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당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함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하며 해당 사건을 관할했다.
또 지난 2019년 2월 상상인그룹이 골든브릿지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 대표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검찰이 이례적인 조치를 해주며 증권사 인수를 승인받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와 상상인그룹은 “검찰 유착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정정하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와 한학수 PD를 상대로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 대표 측은 “스포츠서울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유 대표가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은 법원 확정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며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검찰 수사기록 특정 부분만 발췌해 판결과 상반되게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부장검사 부임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수사 및 공소 제기가 종료됐음이 명백해 PD수첩 가설은 전제부터 무너졌다”면서 “검찰로부터 어떠한 특혜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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