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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첫 재판서 “혐의 성립 안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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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12:28
2021년 1월 20일 12시 28분
입력
2021-01-20 12:26
2021년 1월 20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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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상해 입힌 혐의
정진웅 "범의 없어"…법정 주장
변호인 "독직폭행 아냐…무죄"
한동훈(48·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53·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첫 정식 공판절차로, 앞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정 차장검사도 처음으로 법정에 나왔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 내용상으로는 마치 제가 고의로 몸 위에 올라타거나 그런 식으로 기재돼 있다”며 “한 검사장을 폭행하기 위해 누르거나 올라타거나 하는 행위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물론 그 당시 우연히 제가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은 맞다”며 “그러나 그건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이지, 위로 올라타려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사안이 직권남용의 범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의가 없는 한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며 “압수수색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 수행이며 독직이라고 할 수 없고, 고의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정 차장검사가 공소사실 행위를 했다고 해도 이는 독직폭행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라며 “형식적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법령에 의한 정당 행위로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조율해 앞서 채택된 증인들 가운데 당시 현장 목격자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추후 기일에는 사건 당시 직전의 현장상황을 담은 영상자료를 조사한 뒤, 한 검사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의 2차 공판기일은 오는 3월10일 오후 3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시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진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7월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당시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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