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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영업 유흥업소, 손님 신고로 적발…“핸드폰 뺏어가려 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1-19 17:00
2021년 1월 19일 17시 00분
입력
2021-01-19 16:42
2021년 1월 19일 16시 42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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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하던 한 유흥주점이 손님의 신고로 적발됐다. 해당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은 현장에서 달아나 경찰이 추적 중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흥주점 업주 A 씨와 손님 B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오전 7시경 인천 미추홀구의 유흥주점을 불법으로 영업하는 등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A 씨의 가게 역시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불법으로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았다.
이는 해당 업소를 찾은 B 씨의 신고로 적발됐다. B 씨는 주점 측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한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 영업하는 일부 업소에서는 촬영이나 신고 등을 우려해 손님의 휴대전화를 미리 수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와 B 씨를 제외한 손님들은 모두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유흥업소 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손님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추적 중”이라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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