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폭행 후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살인혐의 적용

  • 뉴시스
  • 입력 2021년 1월 18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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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고의성 있다" 살인혐의 구속기소

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넘게 폭행하고 9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자A(4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응급환자 이송업체 사무실에서 12시간 넘게 직원 B(44)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해 갈비뼈 골절, 경막하출혈 등을 발생하게 하고,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9시간 넘게 사무실 바닥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다.

검찰은 “A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으며, 살인의 고의성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목격자들에 대한 보완수사 및 송치 후 송부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피고인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9시간 동안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창원지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유족에게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철저한 공소 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피해자 유족들의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 등 권익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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