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만 밤 11시까지?” 형평성 논란에…정부 “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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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월 17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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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가 18일부터 밤 11시까지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대본 회의에서도 다수의 문제 지적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 땐 중대본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논의하며 결정하는 걸로 논의됐다”고 했다.



대구시 “맞춤형 방안…전문가 회의 거쳤다”
대구시는 전날 “감염병 전문가들과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어 지역 방역 상황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에는 18일부터 음식점을 비롯,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1시로 2시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구시는 특별 방역대책의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대구만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1시까지로 늘린 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다.

중대본 “감염병예방법 위반은 아냐”
중대본에 따르면 대구시의 결정은 중대본과의 사전 협의 없이 시 차원에서 이뤄졌다. 단, 중대본은 대구시가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고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 관련) 의사 결정을 할 때 중대본 또는 인근 권역 지자체들과 사전 협의할 것을 요청했는데, (대구시의 경우) 사전 논의 없이 결정된 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에서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던 부분들이 오늘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많은 지적들이 나왔다”며 “우선 현행 영업제한 및 시설범위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현재의 원칙을 고수하는 쪽으로 다시 논의를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대구시와는 내일 다 같이 지자체 전체가 모여서 실무적으로 논의를 해보기로 했다”며 “판단의 근거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지역적인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지를 함께 논의한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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