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A씨(23)의 살인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 심리로 열렸다.
재판절차에 따라 재판장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다.
A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지적 능력이 부족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장은 “심리 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묻게 돼 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피고인의 이해와 의사 확인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재판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수 없다.
다음 재판은 27일에 개최된다.
법원과 검찰 등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B씨(20)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의 가족을 만날 정도로 매우 친한 사이였다.
하지만 이들은 불행은 지난해 9월 전북 정읍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면서 시작됐다.
A씨는 B씨가 공동 생활 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했다.
심지어 원룸 내부에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외부에서 B씨의 행동을 감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말을 듣지 않자 11월12일 사달이 났다.
A씨는 이날 밤부터 14일 새벽까지 B씨를 무차별 폭행 뒤 베란다로 내쫓았다. 음식도 주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이 때 B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남아있었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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