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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사망’ 양부 첫 재판 출석…취재진 피해 미리 도착
뉴스1
업데이트
2021-01-13 15:31
2021년 1월 13일 15시 31분
입력
2021-01-13 10:22
2021년 1월 13일 10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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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관계자가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사법부가 정인이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정인양을 입양한 후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차 공판기일에는 통상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과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이 진행된다. 피고인 측 변호인이 공소제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도 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된 양부 안씨는 이날 법원 업무 시작 전 법원에 미리 도착했다. 전날(12일)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원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변보호 조치를 시행하려했으나 법원의 예상과 달리 안씨가 한시간가량 먼저 법원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 부부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아이의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된 정인양은 생후 16개월 짧은 삶을 뒤로 한 채 같은 해 10월13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일 췌장절단, 복강 내 출혈 등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쇄골과 늑골 등 몸 곳곳에는 골절 흔적도 있었다.
검찰은 양모 장씨가 정인양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췌장이 절단되고 이로 인한 600㎖ 상당의 복강 내 출혈 등을 일으켜 사망한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정인양은 쇄골, 대퇴골, 늑골 등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 장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정인이를 집이나 자동차 안에 혼자 있게 하고 아이가 탄 유모차를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게 하거나 강하게 밀치는 등 정서적인 학대도 일삼았다.
양부인 안씨는 이러한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인이의 몸무게가 감소하고 극도로 쇠약해진 것을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안씨는 지난해 4월 정인의 팔을 꽉 잡고 강제로 손뼉을 치게 하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는데도 계속 손뼉을 치게 한 학대혐의도 있다.
재판은 법원 청사 내 마련된 중계법정 2곳에서 생중계된다. 앞서 법원은 사전 전자추첨으로 방청권을 배부했고 방청권 경쟁률이 15.9대1을 기록하는 등 사회적 관심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부터 법원 앞에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수십명이 모여 ‘안씨를 구속하라’ ‘장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피켓 시위를 벌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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