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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고인신문도 않고 징역형 선고…대법 “재판 다시하라”
뉴시스
입력
2021-01-13 08:24
2021년 1월 13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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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변호인, 피고인 신문 요청했지만 종결
대법 "신문 불허, 소송법령 위반한 것"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며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 부품 업체를 운영한 A씨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납품 물량이 줄어들어 이익이 감소하자 대출 연장 불허 등 회사 운영에 차질을 우려해 재무제표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다른 직원들은 제품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만든 뒤 공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을 위해 회계담당 실무자에게 수년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사업연도마다 수십억원에 달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하며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런데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 370조와 296조2 1항 등은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권을 보장하고 있다. 1심과 신문 내용이 중복되거나 항소이유를 판단하는 데 필요가 없을 경우 피고인 신문이 제한될 수 있으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원칙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면서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변호인에게 피고인 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2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 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라며 “그러나 재판장은 불허하고 변론을 종결하고 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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