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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첫재판서 “공소장 변경 먼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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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0:54
2021년 1월 12일 10시 54분
입력
2021-01-12 10:53
2021년 1월 12일 10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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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고(故) 김홍영 검사의 극단적 선택을 유발한 전직 부장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혐의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12일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의 1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공판기일엔 출석의무가 있어 김 전 부장검사도 모습을 드러냈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다투거나 하진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항들이 많이 기재돼 우선적으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폭행 혐의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사실이 공소장에 지나치게 많이 기재돼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김 판사는 공소장 변경 검토를 검찰 측에 요청하면서 오는 26일을 2회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다만 변호인이 “공소장 변경 여부에 따라 증인신청 등 결정할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다음 기일은 다음달 4일로 변경했다.
재판이 끝난 뒤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사실을 인정하느냐” “김 검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는 김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검사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6년 3월31일부터 5월11일까지 택시와 회식자리에서 김 검사의 등을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폭행 혐의에는 불구속기소를 결정했지만 강요 혐의는 불기소처분하고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이번 재판은 김 검사가 숨을 거둔지 약 4년7개월 만에 시작됐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접수돼 같은해 11월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두 차례 연기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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