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딱지 왜 붙여!”…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 막은 입주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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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9일 16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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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부 주차위반 스티커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가로막은 입주민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9일 경기도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날 밤부터 승용차 한 대가 단지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막고 있다는 입주민들의 신고가 접수됐다.

관리사무소 측이 이동 주차를 요청했지만, 차주는 이날 아침까지 비켜주지 않았고 출근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관리사무소 측 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전 10시경 해당 차량을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40대 차주 A 씨는 아파트 주차 금지 위반 스티커 발부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갈등을 빚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주민은 “출근길에 차량 이동이 가장 많은데 한 의도를 갖고 고의로 막았다”고 말했다.

양주경찰서는 A 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관리사무소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한 뒤 조만간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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