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연휴 차량시위 강행… 서울 도심 곳곳서 체증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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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집회금지 통고받고 묵살… 경찰, 채증영상 분석 입건할지 판단
“코로나 이유 무조건 집회금지 안돼”… 인권위, 국회에 의견 전달 예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노동단체들이 26일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도 여의도 등 서울 도심에서 차량 240대 규모의 ‘드라이브스루’ 차량시위를 강행했다. 주요 도로에서 교통 혼잡까지 벌어지자 경찰은 시위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참가자들을 모두 입건할 계획이다.

○ 여의도, 서대문 등 도심 곳곳 혼잡

비정규직 공동행동 등 노동단체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차량 시위를 시작했다. 시위에 참가한 차량들은 마포대교와 서강대교 등의 방향으로 수십 대씩 갈라져 운행한 뒤 청와대 앞을 지나갈 예정이었다. 이후 광화문광장으로 함께 가 차량으로 광장을 두 바퀴 돌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차량 집회는 경찰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금지를 통고한 상태였다. 공동행동 측은 이에 “차량이 100m 간격을 유지하고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는데, 이를 금지하는 건 과도한 조치”라 반발하며 시위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서울 시내 곳곳은 경찰의 통제까지 더해지며 혼잡을 빚었다. 지하철5호선 여의도역 사거리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지하터널은 시위차량 30대가 경찰에 막혀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이 밖에도 마포대교와 서대문사거리 등 곳곳에서 교통 정체가 벌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시내 17곳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차량 시위를 막았다”고 전했다.

청와대 인근 종로구 효자동에서도 분쟁이 이어졌다. 경찰은 차량 1대가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견인 조치하기도 했다. 시위 차량들은 3시간 반이 지난 오후 5시 반경 해산했다. 경찰 측은 “현장에서 채증한 영상 등을 확인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모두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 인권위 “코로나19라도 집회 전면 금지 안 돼”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코로나19 등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의견 표명하기로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 등이 8월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은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교통을 차단하고 집합 제한 및 금지 지역과 재난 사태 선포 지역 등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인권위는 “감염병 확산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집회·시위를 일부 제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모든 집회·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집회 금지에 아무런 예외적 허용 사유나 조건을 두고 있지 않아 집회의 자유 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도 봤다.

인권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조만간 국회의장에게 의견 표명을 할 예정이다.

지민구 warum@donga.com·박종민 기자
#차량시위#강행#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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