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측 “괘씸죄 적용된 거 아닌가…2심서 다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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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2월 23일 15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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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 변호인은 23일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선고를 듣고 당혹스러웠다”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전체 판결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변호사는 “특히 입시비리와 관련된 부분, 또 양형에 관한 의견, 법정구속의 사유에 이르기까지 저희 변호인단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씀들을 (재판부가) 해주셨다”며 “고등법원에서 다퉈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수사 과정부터 저희들이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 이런 부분들이 법정선고에서도 선입견과 함께 반복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많은 입증의 노력들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검찰 논리가 그대로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 걸 보면서 적잖이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다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엇보다 수사과정에서 (벌어진) 압도적인 여론의 공격에 대해 스스로 방어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에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됐다”며 “마치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변호사는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엄중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항소해서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여러 가지 억울함 또는 이 사건의 판결의 적절하지 않음에 대해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생각”이라며 “저희가 판결문을 상세히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매우 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약 1억30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받는 입시 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 매우 크다”면서 특히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경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며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적으나 증거 조작이나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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