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대통령 상대 소송 아니다… 피고는 법무장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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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항명 프레임’ 씌우기에 반박
“무리한 감찰-징계 위법성 따지는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8일 “일부 언론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표현하는 건 지나친 단순화이자 왜곡”이라며 소송 상대방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이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맞서고 있다며 ‘항명’ 프레임을 부각시키자 이를 의식해 내놓은 반응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정직 처분은 법무부 장관과 그를 추종하는 극히 일부 인사들이 비밀리에, 무리하게 진행한 감찰 및 징계 절차에 따라 내려졌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의 무리한 감찰 및 징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소 및 집행정지를 구하는 대상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덧붙였다.

윤 총장 측은 이번 소송이 윤 총장과 문 대통령의 전면전으로 확대해석이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불복’이자 ‘항명’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에게 부당한 징계를 내려 내쫓는 잘못된 선례가 역사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윤 총장의 진의일 것”이라며 “인사권자에게 맞서는 모습을 연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동인은 이날 “윤 총장의 대학 및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변호사가 개인 차원에서 선임한 것”이라고 별도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갑을 맞이한 윤 총장은 오전 10시 반경 반려견 ‘토리’와 함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인근을 산책했다. 웃음기 없는 표정의 윤 총장은 취재진을 의식한 듯 아파트 내 정원을 한 바퀴 돈 뒤 지하로 이동했다. 토리는 윤 총장이 2012년 말 유기견 보호단체에서 소개받아 키워온 진돗개다. 공교롭게도 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로 입양한 유기견과 이름이 같다.

윤 총장의 반려견 토리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상이 심각해 안락사 제안까지 받았지만 윤 총장이 수술을 받게 한 뒤 지금까지 키워왔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지방으로 좌천됐을 당시 쌓은 요리 실력으로 강아지에게 먹일 육수를 직접 우려낼 정도로 애정이 깊다고 한다. 윤 총장은 유기견 2마리, 유기묘 3마리, 일반 반려견 2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 동물을 키우고 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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