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적용하라”…‘16개월 영아 사망’ 청원동의 20만 넘어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7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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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7시45분 기준 21만 이상 동의
청원인 "학대치사 아닌 살인죄로" 요청
"학대치사죄 적용하면 학대 권장하는 격"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입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부부의 신상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 온 국민청원 글에 이날 오후 7시45분 기준 21만524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죄값을 받게 해달라”면서 “16개월 아기를 쇳덩이로 수 차례 내리찍고 방치하면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적었다.

이어 “상대는 힘없고 말 못하고, 법적 부모인 가해자들에게 학대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의지 할 수밖에 없었던, 막 영아를 벗어난 힘없는 16개월 유아”라면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받아도 모자랄 잔혹 범죄다. 이건 명백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을 학대치사죄로 다스린다면 앞으로 아기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살인죄보다 가벼운 학대치사죄를 받기 위해 잔인하게 학대해 죽일 것이며, 오히려 아동학대를 권장하는 격이 되고 만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학대치사죄로도 살인죄와 마찬가지의 엄벌을 선고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청원인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부모 신상공개, 아동 관련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를 의무화 및 아동학대 최소형량 사형으로 제정 등도 요청했다.

검찰은 숨진 16개월 영아 A양의 입양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B씨는 아이를 입양한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 간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남편 C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C씨의 경우 B씨의 학대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학대 행위에 일부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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