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징계 대통령 재가에…검사들 “결정타 ‘심재철 진술서’ 까보자”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14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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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겨 설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가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대검으로 자리를 옮겨 설치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규탄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는 심 국장을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망에는 “심재철·김관정·이정현 검사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검찰 구성원들에게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올라왔다. 또 “무슨 짓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배들이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다”는 규탄 게시글도 이어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복현 대전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2기)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 ‘그것이 알고 싶다. 의도와 근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고 “징계처분의 근거가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며 징계위 제출 진술서 공개를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본건 징계처분은 청구절차 및 징계위 운영 등 여러 면에서 적법절차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라며 “세 분의 진술서가 적절히 사전에 제공되지 않은 채 심리가 진행됐고 그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기회가 적절히 주어졌는지 의문이 든 채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지난 15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해쳤단 취지의 진술이 담긴 심 국장 등의 진술서 내용을 처음 확인하고 반론을 위한 추가 기일을 요청했다. 징계위는 1시간의 준비 시간을 줬다가 윤 총장 측이 반발하자 그대로 심의를 종결했다.

이 부장검사는 “요새 법무부에서 하는 일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법조인이 맞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개 정도가 아니라 다리가 훅 풀린다”며 “요새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 다툼이 크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피고인 측에서 할 말이 많으면 기일을 달리 잡아서라도 반대신문권을 부여하는 것이 확립된 재판진행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어차피 2~3개월이면 법정에서 다 공개돼야 하고, 아마도 세 분 모두 법정에 나오셔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증언하셔야 할 것”이라며 “속된 말로 어차피 다 까질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과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채널A 부장회의에서 대검 형사과장과 연구관 전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도 “윤 총장이 대권 후보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뤄질 것”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4·31기)도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뤄질 것’ 언론에 보도된, 심재철 검찰국장이 진술서에 기재했다는 내용”이라며 “설마 검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싶은 내용이다. 심 국장님이 직접 해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 지청장(51·29기)도 심 국장을 겨냥해 “악행에 앞장서고 진위를 뒤바꾸며, 동료들을 저버리거나 심지어 속여가면서 자리를 얻고 지키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청장은 “감찰담당관실에서는 문건을 검토한 검사가, 11월24일 이른바 ‘6인 회의’에서는 검찰과장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지만 보고서에서 삭제되거나 질책을 당했다”며 “사실과 법리가 아니라 ‘주문’을 외워 ‘사찰’로 둔갑시키려던 마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의 질주가 얼마나 계속될지, 무슨 궤변과 거짓으로 덮으려 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전국 검사들로부터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직권의 행사, 불순한 목적, 위법한 절차와 근거의 부재 등 구성요건 어느 하나에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를 염두한 듯 “2027년 12월15일까지 시간은 많이 남았다”며 “지옥문은 이미 열렸다”고도 했다. 또 “이번 일을 도운 분들께, ‘공직자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했을 뿐’ 따위의 말은 하지 말아달라”며 “스스로 생각하기를 포기한 검사만큼 무섭고 치명적인 사회악은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에도 게시글을 추가로 올리며 비판을 이어갔다. 징계위가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수사외압을 가하던 상사들과 ‘판박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국정원 댓글 사건은 수사팀 전원이 불이익을 감수한 사건이고, 채널A 사건은 기소하자고 달려들었던 사람은 소위 ‘영전’을 한 사건”이라며 “어찌 감히 비교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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