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연속 음주적발에 측정거부 50대, 2심서 감형…왜?

  • 뉴스1
  • 입력 2020년 12월 17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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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 /뉴스1 DB
이틀 연속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진만)는 도로교통법위반상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6일 오후 10시30분쯤 전남의 한 도로에서 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다음날인 7일 오후 4시쯤 전남의 한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도로를 지나가던 중 농로에 차량이 빠졌고, 이에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한 것이 의심돼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알아서 해라. 안한다”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던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로 다음날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강화된 법정형 등을 종합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음주운전 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됐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A씨는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을 받은 후 10년 동안 교통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사정을 포함해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징역 1년6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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