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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경심 PC 은닉’ 자산관리인에 2심도 실형 구형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6 12:35
2020년 12월 16일 12시 35분
입력
2020-12-16 12:34
2020년 12월 16일 12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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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부탁 받고 증거은닉 혐의
검찰 "중대범죄인 점 고려해달라"
김경록 "정경심에 인간적 배신감"
정경심 증인 채택은 안하고 종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연구실 컴퓨터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이원신·김우정)는 1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김경록(38)씨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도 “증거은닉이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지난해부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하거나 입장 변화가 있던 것이 아니다”며 “이런 점을 참작해주고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정 교수와 김씨는 명확한 상하관계, 갑을관계에 있었다”면서 “고객과 자신관리인 특성상 김씨가 정 교수의 지시를 단호히 거절하고 관계를 영구히 단절하기 너무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씨가 먼저 이 사건 증거은닉 범행을 제안했다는 취지의 정 교수 진술은 신빙성이 극히 결여됐다”며 “김씨는 정 교수 지시에 따라 증거은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증거은닉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는 정 교수 태도에 김씨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을 가졌고, 정 교수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 측은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되고 비상식적”이라며 정 교수를 양형 전제 사실관계를 위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이 위증죄로 신빙성이 담보되는 것이 아니다”며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 사실과 간접 사실로 판단하겠다”고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정 교수가 오는 23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을 우려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면 증인신문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기록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2월5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씨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 1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를 은닉할 당시 수동적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도 일부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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