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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예치금 내라” 18년 사기 혐의 교수…1심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16 11:47
2020년 12월 16일 11시 47분
입력
2020-12-16 11:46
2020년 12월 16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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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746명에게 2억2380만원 갈취
"돈 안 내면 입학 취소"라고 거짓말해
다만 대부분 반환 예정…하한보다 감경
있지도 않은 ‘입학예치금’을 내라며 신입생들에게 18년간 수억원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를 받는 교수 A씨에게 지난 9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0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명지대 부설 사회교육원 교수로 근무하며 신입생 746명에게 2억238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학생들에게 “입학예치금 30만원을 내지 않으면 등록 포기로 간주돼 입학이 취소된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돈이 “오리엔테이션과 과 잠바 제작, 교재비 등에 사용된다”고 주장했으나 이 항목은 이미 대학 예산에 배정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원래부터 관행상 돈을 받아왔고 해당 금액은 전부 오리엔테이션 비용 등 공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진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 부장판사는 관행이라고 보기엔 돈을 받아낸 사례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편취한 금전을 공적으로 썼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기금액 상당 부분이 회복될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10개월보다 낮은 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진 판사는 “등록포기 등 사유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던 돈이 1억8715만원인 것으로 보이고 일정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대학 사회교육원에서는 A씨로부터 1억3924만여원을 환수했고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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