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 초유 검찰총장 징계 결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6일 0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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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사진=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지 22일 만이다. 현직 검찰총장이 징계를 받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징계위원회는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 손상,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등 추 장관이 제기한 6가지 징계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중징계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 20분까지 18시간 넘게 경기 과천시 법무부청사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9시간 30분 동안의 10일 1차 회의에 이어 총 24시간 넘는 심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것이다.

징계위원 7명 중 징계위원장 대행을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과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외부위원 중 판사 출신 A 변호사는 불참했다.

윤 총장 측은 예비위원을 추가로 투입해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윤 총장 측은 정 교수와 신 부장 등 징계위원 2명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아무런 이유를 밝히지 않고 이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차 회의에서도 윤 총장 측은 출석한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지만 징계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

징계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8명 중에서 5명만 출석해 심문했다. 징계위원회는 10일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증인을 철회했다. 심 국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자신의 입장을 서면 진술서로만 제출했다. 윤 총장 측은 심 국장의 진술서에 새로운 내용이 많다 반박 의견서를 작성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징계위원회는 “이미 충분한 변론 기회를 주었다. 1시간 안에 최종 의견 진술을 하라”며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최종 의견 진술을 거부해 징계위원회는 법무부의 징계 구형만 들은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 수위를 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했다.

윤 총장은 해임 처분은 피했지만 윤 총장의 2년 임기가 내년 7월까지여서 사실상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게 됐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제청한 징계를 문재인 대통령이 승인하는 대로 절차적 하자 및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이유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배석준기자 eulius@donga.com
황성호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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