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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청원제출 가능해졌다…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
뉴스1
업데이트
2020-12-15 10:35
2020년 12월 15일 10시 35분
입력
2020-12-15 10:33
2020년 12월 15일 10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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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법 절차(행안부 제공)© 뉴스1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청원 신청’도 가능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8일부터 공포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961년 제정된 청원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위해선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청원법에는 Δ온라인 청원 시행 Δ공개 청원제도 Δ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Δ청원 접수·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을 도입하거나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동안의 불편 사항을 대폭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할 방침이다.
또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할 경우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 절차로 해소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며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활발한 국민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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