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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라금지법 반대하면 유엔 北인권사무소 폭파” 허위신고 10대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0-12-14 14:44
2020년 12월 14일 14시 44분
입력
2020-12-14 13:42
2020년 12월 14일 13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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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0.12.13/뉴스1 © News1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찬성하지 않으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 신고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7분쯤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 위치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현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는지 탐색에 나섰다.
동시에 신고전화 명의자 주소지인 부산에서도 경찰이 실시간 위치추적 등 조사를 벌였다.
이후 부산 연제경찰서는 신고 1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1시25분께 연제구 소재 한 학교에서 10대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A군과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뒤 A군을 훈방했다.
한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측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북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의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부산·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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