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하는 징계위원회 예비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임 연구관이 실제 징계위원을 대신해 심의에 참여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다.
지난 10일 1차 회의에서 본 위원인 최태형 변호사가 불출석하면서 최 변호사의 빈자리를 임 연구관으로 채우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징계위원들은 위원 중 과반수인 4명을 충족한 상황에서 위원 대체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비위원의) 본 위원 대체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현재 과반이 돼 (위원 대체는) 위원장 재량”이라고 밝혔다. 다만 4명에서 한 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해져 예비위원에서의 충원이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정 위원장은 윤 총장 측에 증인심문권을 주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에서 한 발 물러나, 증인들에게 직접 질문할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정 위원장은 “대부분 윤 총장 측 신청 증인이라 질문을 위원이 하든 직접 하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며 “오히려 위원들이 질문하면 질문에 집중하느라 진술 내용 파악에 지장에 생길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종 허용 여부는 2차 회의에서 결정된다.
앞서 징계위는 채택된 증인들 상대로 출석 통지를 완료했다. 이날 오전까지 불출석 입장을 밝힌 증인은 없다고 한다. 징계위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윤 총장 측 의견과 예비위원 구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등에 대해서도 2차 회의에서 논의한다.
징계위가 윤 총장 직접 질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일이 또 한 번 속행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위원장은 “핵심 증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증인 신문이 길어질 경우) 억지로 끝낼 순 없다.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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