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의견 달라’ 60대 택시기사 위협 40대 ‘집행유예’

  • 뉴시스
  • 입력 2020년 12월 14일 10시 36분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60대 택시 기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60대인 택시기사 B씨에게 “빨갱이”라고 모욕하고, 옷을 벗어 흉터를 보여주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경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을 마신 후에 폭력 성향을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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