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어기고 임시총회… 재개발조합 2명에 벌금형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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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임시총회를 개최한 아파트 재개발조합 관계자 2명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상현)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32)와 B 씨(59)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 북구의 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대의원으로 활동한 A 씨 등은 4월 16일 오후 7시경 북구에 있는 한 강당에서 조합원 130명을 모아 임시총회를 개최한 혐의다. 재판부는 “A 씨 등 2명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도 임시총회를 개최했는데, 전염 위험성 등을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임시총회를 미루면 조합에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예상됐고 명부 작성과 발열 확인 등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시는 당시 코로나19 여파로 3월 27일부터 4월 19일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공문을 북구에 보냈다. 이에 북구는 관내 조합에 도시 정비사업 관련 총회를 금지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A 씨 등은 조합 정관의 변경을 결의하고자 조합원들을 모집해 임시총회를 강행했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집합금지#임시총회#코로나#재개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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