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성폭행” 50대 주부, 이웃주민 허위신고…알고보니 범인은 남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2월 13일 19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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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과 가족들이 이웃주민이 자신의 조카를 성폭행했다며 허위 신고해 복역까지 하게 만든 게 들통 나 징역형에 처해졌다. 실제로 조카를 성폭행한 건 해당 여성의 남편이었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노재호)는 13일 무고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59·여)와 그의 남편(53)에 대해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의 큰 조카(23·여)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큰 조카의 남편(51)과 성폭행을 당한 작은 조카(21·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5년 12월 “아랫집에 살던 60대 자영업자 B 씨가 지적장애가 있는 작은 조카를 7개월 동안 5차례 성폭행했다”며 신고했다. B 씨는 “A 씨의 조카가 누군지도 모른다”고 호소했으나, A 씨 가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2016년 구속돼 2017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했던 B 씨의 딸은 2심 신고 1주일 전에 가출했던 A 씨의 작은 조카를 찾아 전국을 누볐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였다. 결국 10개월 만에 만난 작은 조카는 눈물 어린 호소 끝에 “진짜 성폭행 범인은 A 씨의 남편인 고모부”라고 털어놓았다. 작은 조카가 법정에서 증언해준 덕에 B 씨는 무죄로 풀려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B 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과정을 처음부터 주도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조카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폭행도 저지르는 등 사실상 지배관계에 있었다”며 “허위 진술의 각본을 짜는 등 무고를 지휘했다”고 봤다. A 씨는 남편이 조카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한 원망을 엉뚱한 이웃에게 풀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남편 역시 자신의 범죄 책임을 면할 생각으로 무고를 부채질했다고 한다.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던 B 씨는 공권력의 허술한 수사에 대해서 분노를 표했다. B 씨는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검찰이 내 출퇴근 기록이나 모텔 출입 등 기초적인 사실만 꼼꼼히 확인했어도 허위 신고라는 걸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딸은 애비를 위해 백방으로 뛰다가 유산까지 했다. 집안이 파탄 난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이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광주=이형주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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