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차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 뉴스1
중소기업 근로자 10명 중 6명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00인 미만 민간 중소사업체의 남녀 근로자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모두 사용한 적이 없는 응답자는 61.7%로 나타났다.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여성이 54.2%, 남성이 78.8%로 남성의 사용률이 더 저조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각 최대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1주일당 근로 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일 수 있다.
대다수의 근로자가 이런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49.6%는 ‘육아휴직이 필요해도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필요해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도 응답도 18.3%였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역시 ‘필요해도 자유로운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50.5%,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이 23.0%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육아 휴직이나 육아기 유연 근무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동료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업무 공백을 남은 인력이 나눠서 처리했다는 응답이 54.7%로 절반을 넘었다. 반면 ‘계약직 대체인력 추가 고용’은 23.5%, ‘새 정규직 인력 채용’은 17.1%에 그쳤다. 연구진은 “중소사업체에서는 제도 사용이 동료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체인력 채용과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업무 공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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