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10일부터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 ‘전동킥보드’ 통행 가능
뉴스1
업데이트
2020-12-09 07:43
2020년 12월 9일 07시 43분
입력
2020-12-09 07:41
2020년 12월 9일 07시 4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뉴스1
오는 10일부터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에서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PM 통행 허용을 앞두고 사전 점검과 조치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 등 PM도 통행할 수 있다.
하지만 PM 활성화로 안전 사고와 불법 주정차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에 시는 공유 PM사업자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보행자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대책을 마련했다.
한강공원 내 자전거도로 안전속도는 시속 20km로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PM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이지만, 운행속도를 시스템 설정을 통해 시속 20km로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강공원 전 구간을 공유 PM 반납불가 구역으로 설정했다. 한강공원 내에는 차량의 진입이 불가해 PM을 방치할 경우 수거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시는 속도제한(20㎞/h)과 서행(천천히) 표지판 등을 111개 추가로 설치했다. 어두운 지역 총 15개소에 조명등을 설치하고, 시야를 가리는 나무도 정리했다.
서울시는 질서유지를 위해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강공원의 지정도로(차도·자전거도로) 외 장소에서 PM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2015년10월부터 ‘서울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라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다.
안전모 미착용, 정원 외 운행, 음주운전 등 지정도로 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서울지방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정기 단속을 추진한다.
공원 통행 시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방치된 공유 PM은 하루 3번의 정기 순찰을 통해 수거예정 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업체에 즉각 수거를 요청,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신용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으로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보행자·자전거 이용자·PM 이용자 모두 안전하고 즐겁게 누리는 한강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인천공항 사장 “책갈피 외화 반출 언급, 직원들도 모르는 수법 알려져”
내년 산업 기상도…반도체-디스플레이 ‘맑음’, 석화-철강 ‘흐림’
영양실조 반려견 방치한 부모…두 살배기 아이 물려 숨져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