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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2심 불복…대법서 최종 판단
뉴시스
업데이트
2020-12-02 18:24
2020년 12월 2일 18시 24분
입력
2020-12-02 18:22
2020년 12월 2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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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소심 판결에 불복…상고장 제출
1·2심, 강경훈 부사장 징역 1년4월 선고
삼성그룹이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조직적으로 와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0부(고법판사 원익선·임영우·신용호) 판결에 불복해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강 부사장은 2011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금속노조 삼성지회 에버랜드 노조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가담한 전·현직 에버랜드 임직원 10여명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에버랜드 노조 부지회장 조장희씨가 노조 설립을 추진하자 강 부사장 등이 미전실 노사전략을 바탕으로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1심은 “강 부사장은 인사 임원으로 삼성그룹 노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징계 업무와 노조 설립 승인 등을 통해 사실상 이 사건 범행을 지휘했다”고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강 부사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를 주도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강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며, 2심에서 징역 1년4개월로 감형을 받은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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