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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목격자처럼 신고’ 특가법 아닌 교특법 적용…왜?
뉴스1
업데이트
2020-12-02 10:21
2020년 12월 2일 10시 21분
입력
2020-12-02 10:19
2020년 12월 2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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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인 것처럼 119에 신고한 70대에게 경찰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73)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달 19일 오후 6시36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로 B씨(77·여)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2011년 강원도 원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경찰의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2011년 7월 C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후진하던 중 80대 남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했었다. 이후 C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목격자 행세를 했고, 피해자의 발견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
결국 검찰은 C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도주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목격자 행세를 하고 발견 경위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도주의 범의로 사고 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었다.
또 사고 직후 직접 119 신고를 했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준 다음 사고 현장을 떠난 점, 인적사항 등을 수사기관에 제공했었던 점을 볼 때 사고 운전자라는 사실이 쉽게 밝혀졌을 것이라고 판단, 사건을 파기하고 돌려보낸 바 있다.
검찰의 영장기각 판단에 경찰도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사가 아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가 목격자 행세는 했지만 사고 현장을 떠나지 않았고 호송까지 도운 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사고를 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례처럼 도주치사에 대한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의 판례를 알지 못해 구속영장이 기각될 줄 몰랐다”며 “(기각 이후에) 판례를 확인한 뒤 검찰의 기각을 납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이 안될 뿐이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과실치사 혐의로 다시 기소할 것”이라며 “더 중한 벌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A씨가 무죄인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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