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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보고 있는데 부인 폭행한 남편…‘정서적 아동학대’로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0-12-01 20:53
2020년 12월 1일 20시 53분
입력
2020-12-01 20:52
2020년 12월 1일 2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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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초등학생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부터 8월 중순까지 서울 금천구 소재 자택에서 아들 11살 B군 앞에서 욕설을 하며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아내가 몰래 대출을 받아 지인에게 약 8000만원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아내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분무기로 아내의 얼굴에 물을 뿌렸다.
A씨는 다툼을 말리던 성인인 큰아들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배우자나 성인인 아들에게 폭행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를 준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내가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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