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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안줘 홧김에” 2명 숨지게 한 마포 모텔 방화 60대, 영장심사 출석
뉴스1
업데이트
2020-11-27 14:01
2020년 11월 27일 14시 01분
입력
2020-11-27 13:59
2020년 11월 27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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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공덕동의 한 모텔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A씨가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0.11.27/뉴스1 © News1
서울 마포구 공덕동 3층짜리 모텔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7일 법원에 출석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입건한 뒤 A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모텔 장기투숙객이던 A씨는 25일 오전 2시39분쯤 모텔 주인과 다툰 뒤, 자신이 묵던 1층 방에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모텔 안에 있던 주인과 직원, 손님 등 14명 중 2명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9명은 연기를 흡입하거나 자력으로 대피하는 과정에서 화상 및 부상을 입었다.
이날 오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들어선 A씨는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그는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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