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악취로 정신피해 입은 주민에 620만원 배상 결정

  • 뉴시스
  • 입력 2020년 11월 26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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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委, 피해 주민 24명 피해 인정
"공장 300m 이내 거주자 악취피해 입을 수 있어"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장기간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620만원을 배상하라는 환경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피해를 입은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환경분쟁사건에 대해 공장 측이 주민 24명에게 62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충북 음성군 거주자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주민 57명이 인근 금속 조립구조재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제조공장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주민들은 제조공장이 운영된 2016년부터 공장에서 나온 화학물질 냄새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들고, 숨을 쉴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의 주거지는 공장으로부터 최단 140m에서 최장 675m까지 떨어져 있었다.

반면 공장 측은 민원을 고려해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악취 저감시설을 교체해 운영했다고 반박했다.

관할 행정기관인 음성군청에 따르면 이 공장은 2016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13회나 초과해 개선권고 2회, 조치명령 11회 등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통해 악취 측정자료를 기준으로 악취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1분당 악취 배출량은 1.96×106?7.0×106 OU·㎥로 나타났다. 이는 공장 300m 이내에 거주할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수치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9일 당사자 심문을 통해 사실조사 내용을 확인했다. 이후 신청인 24명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장 측이 총 62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배상금 결정 시 거주지와의 거리, 분쟁지역의 풍향 빈도 등을 고려했다. 피해 일수는 최대 1개월 이내로 한정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4일 이 같은 결과를 피해자들에게 우편으로 알렸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기업 여건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지만, 악취 방지시설 설치 투자 등 적극적인 환경오염 저감 노력을 통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지역사회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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